세계 첫 가이드라인 제시
비상상황땐 작동 멈추는 킬 스위치 탑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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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한다. AI로봇은 인류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 AI로봇의 일탈에 대비해 시스템 작동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킬 스위치'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 역시 AI로봇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AI로봇의 법적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AI로봇이 금융.제조.의료 분야 등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AI로봇의 지위와 AI로봇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EU 의회는 AI로봇이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기술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EU 결의안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I로봇 사고 치면 정부에 소스코드 접근권한 의무화
결의안은 AI로봇 시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킬 스위치' 탑재를 의무화했다.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 비상상황에서 AI로봇의 작동을 강제로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쟁과 테러 등 AI로봇 악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AI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로봇 개발자들은 당국에 로봇을 등록해야 하고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당국에 시스템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제공할 의무도 정했다.
■EU 국가에 로봇 수출하려면 결의안 따라야
EU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EU 집행조직 안에 '로봇.AI 기구'를 신설해 AI로봇을 둘러싼 기술적.윤리적 기준을 논의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AI로봇이 인간사회의 법률이나 도덕기준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EU 의회는 "AI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노동영역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고용모델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세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게 EU 의회의 권고다.
유럽연합(EU)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AI로봇의 법적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AI로봇이 금융.제조.의료 분야 등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AI로봇의 지위와 AI로봇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EU 의회는 AI로봇이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기술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EU 결의안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I로봇 사고 치면 정부에 소스코드 접근권한 의무화
결의안은 AI로봇 시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킬 스위치' 탑재를 의무화했다.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 비상상황에서 AI로봇의 작동을 강제로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쟁과 테러 등 AI로봇 악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AI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로봇 개발자들은 당국에 로봇을 등록해야 하고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당국에 시스템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제공할 의무도 정했다.
■EU 국가에 로봇 수출하려면 결의안 따라야
EU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EU 집행조직 안에 '로봇.AI 기구'를 신설해 AI로봇을 둘러싼 기술적.윤리적 기준을 논의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AI로봇이 인간사회의 법률이나 도덕기준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EU 의회는 "AI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노동영역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고용모델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세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게 EU 의회의 권고다.
AI로봇이 확산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AI로봇을 활용하는 이에게 일명 '로봇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의결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이 각국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이른바 '로봇시민법'으로, 다른 나라가 EU 회원국에 AI로봇을 수출할 때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의결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이 각국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이른바 '로봇시민법'으로, 다른 나라가 EU 회원국에 AI로봇을 수출할 때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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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는 전자인간"… 인간과 '공존시대' 연착륙 하려면
후발주자 한국, 기술·윤리 논의 서두르자
전세계 법·제도 마련 급물살, 알파고-이세돌 대결 계기로 한국도 AI 국가프로젝트 가동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로봇에게 '전자인간'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관련 기술적.윤리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U 뿐 아니라 미국 백악관과 일본 총무성에 이어 EU 의회가 '인간과 AI 로봇 공존 시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 각 국의 상황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키로 하면서 후발주자인 한국의 기술 추격과 사회적 합의 도출도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U는 AI로봇 안에 '킬 스위치(시스템 강제종료 버튼)' 탑재를 의무화해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동시에 관련 개발업체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EU의 결의안은 AI 로봇개발 및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련 기업들이 AI로봇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지켜야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분석했다.
■미국, 일본 'AI로봇과 살아가는 시대' 주도 나서
13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민관이 AI 로봇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 딥마인드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이 일반인도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인간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AI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어 백악관은 AI 로봇 시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연구하는 동시에 관련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당장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 아래 사회복지 및 교육 정책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례로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의 미래에 대한 준비'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보면, 'AI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진보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 고용 시장에 AI가 끼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AI 로봇과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와 대학 내 AI 커리큘럼 핵심 부분에 윤리학과 보안, 프라이버시,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비롯해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역량을 키우도록 한 게 주목된다.
일본 총무성도 AI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AI 개발지침'을 수립, 이달 말까지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중간 보고 형태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EU의 이번 전자인간 권고안과 유사하다. AI 로봇은 인간을 위협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보완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AI 등으로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조성 나선 韓, 사회적 합의 병행해야
우리도 지난해 3월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 구글 AI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전후로 AI와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에 본격 나선 상태다. 올 상반기 AI 기술 확보 전략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담은 AI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세우고, 언어.시각.추론 등 각종 AI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AI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즉 특정 산업이나 일부 계층의 삶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이 바뀐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새로운 기술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경쟁이 아닌 공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와 윤리.도덕.법률적 논쟁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함께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세계최고믿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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