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지했던 오는 28일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 거리 행진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다"며 거리 행진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