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지했던 오는 28일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 거리 행진이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다"며 거리 행진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내렸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45112
법원, "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 금지는 부당"… 가처분 신청 인용
최종수정 2015-06-17 08:58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법원이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퀴어문화축제가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됐고 조직위 측이 오랜 기간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한 만큼 행진을 금지하면 주최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고 판단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들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로, 오는 28일 '퀴어퍼레이드'로 이름붙인 거리행진을 계획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954
"28일 성소수자 축제 거리 행진,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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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영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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